|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95 |
|---|---|
|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DOUBLE SIDE TAPE; R.KOREA |
| 물품설명 |
- 종이 양면에 아크릴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양면 접착지(규격 : 폭 20㎜, 제시규격 : 폭 110㎜ , 길이 50m)
- 용도 : 셀프접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 및 이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의 다음의 지와 판지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 양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