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3
시행일자 201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Cushion Rubber(3262700110)
물품설명 - 상하 철판에 고무(클로로프렌)를 몰딩하여 접착한 링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마운팅 부위에 조립되어 쿨링 모듈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완충하는 기능 수행(지름 35㎜, 두께 11㎜)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상하 철판 사이에 고무를 몰딩한 제품으로 라디에이터 마운팅에 조립되어 진동을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16호의 용어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라디에이터 마운팅에 조립되어 완충 기능을 하는 고무제품으로 “기계용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호, 제4016호의 용어),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HSK 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