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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8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SURFACE PEN; C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EN 형식으로 만들어진 Digital Touch Pen으로
- Surface 태블릿 PC에 Touch하여 필기, 그림 등을 그릴 수 있으며, 마우스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함.(크기(㎜): 137*9.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호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입력장치 :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고 설명하고

- 또한,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에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ㆍ죠이 스틱ㆍ트랙 볼ㆍ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urface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Touch Pen으로 필기, 그림 등의 동작을 해당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 주는 기타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7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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