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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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1-9000 |
| 품명 | Insecticides; KILLINSECT; FRANCE |
| 물품설명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N-(3-Aminoprypyl)- N-Dodecylpropane- 1,3-Diamine, Quaternery Ammonium compounds,Sodium hydroxide,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 용 도 :살충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살충, 살균성분인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N-(3-Aminoprypyl)- N-Dodecylpropane- 1,3-Diamine과 NaOH,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붉은잎진드기 박멸용 살충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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