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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2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BK004-0013;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을 나일론 수지를 도포하고, 일면은 아크릴 점착제로 도포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드 처리한 백색계 직사각형상의 시트(sheet)를 이형지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규격: 가로 80mm × 세로 40mm, 두께: 약 0.17mm)

- 용도 : 부품 식별용 라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을 나일론 수지를 도포하고, 일면은 아크릴 점착제로 도포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드 처리한 백색계 직사각형상의 접착성 시트(shee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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