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7 |
|---|---|
|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Other structures of steel; ACCESS FLOOR OA 500 PANEL; PR.CHNA |
| 물품설명 |
철강제 사각형상의 바닥재로, 일면이 특정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고, 각 모서리에 구멍이 있으며, 내부는 시멘트 등으로 충전되어 있음(제시규격 : 가로·세로·높이 500×500×28mm)
※ 용도 : 건축용 바닥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철강제 판상의 패널로서 연결장치로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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