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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
시행일자 201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0-3000
품명 Laser Patterning M/C
물품설명 ○ 물품개요
- IR(1064nm)파장대를 사용하는 Laser Beam이 Optic Body(IOR, BET, 전반사거울)을 통과 후 Scan Head에서 출력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로서, IR laser를 이용하여 인쇄회로 PET Film위에 코팅된 은나노(Ag)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 도는 기타광선과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의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IR Laser를 이용하여 PET필름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의 가공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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