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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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HUB SUB ASSY MAGNET CLUTCH, DC05-0015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용 에어컨 콤프레샤의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 전자석 클러치 구성 부품 중 Stator의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Hub Sub Ass'y가 Rotor(풀리)에 흡착되어 Rotor(풀리)로 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콤프레샤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 : 철강제인 Plate, Hub, 고무재질의 Rubber, 작동시 로터에 흡착할 수 있는 형태의 AMATURE 등으로 구성됨(규격 : 38 X 105 X 105) * 전자석 클러치 : 엔진과 Air Compressor를 연결시켜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 기능 수행하는 것으로 STATOR(코일이 내장되어 있음), Rotor 또는 풀리, Hub Sub ass'y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에서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전자석 클러치와 커플링. 여기에는 각종의 형이 있다.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 밖으로 끌어 내진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석 클러치를 구성하고 있으며, Rotor(풀리)와 맞물려 샤프트(회전축)를 통해 콤프레샤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석 클러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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