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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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LIMITER ASS’Y, DLS90-LA102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용 에어컨 콤프레샤의 앞부분에 장착되는 풀리부(풀리+리미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 콤프레샤는 엔진의 동력의 힘을 빌려 작동하게 되는데 풀리와 신청물품(LIMITER ASS’Y)이 결합되어 샤프트(회전축)를 통해 콤프레샤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 추가적으로 신청물품((LIMITER ASS’Y)은 콤프레샤의 안전장치로 콤프레샤소착 및 엔진의 과도한 동력 전달을 차단기능도 수행함 - 구성요소 : 철강제인 HUB, 리미터 등으로 구성됨(규격 : 24.80×63.6×63.6)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G) 풀리”에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반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 풀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3.50소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3.90소호에는 “... 부분품”이 세분류됨 - 신청물품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콤프레샤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풀리를 구성하는 허브로서 필수불가결한 풀리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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