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6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CBBOX ; CX-2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약415mm*290mm*595mm 크기의 물품으로 서적, 인형 등 각종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장이 2단으로 구성된 물품
- 재질 : 용지화장품 파티클보드, MDF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략)…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중략)… 굴름바퀴(castors)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지면에 놓고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구로써 그 밖의 목제가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6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