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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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50-0000 |
| 품명 |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ISS-600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과 휘발성 유기용제(50%미만)를 혼합한 황색계 투명한 점조성 액상
- 용 도 : 합성피혁 제조용 폴리우레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 시스템 또는 세트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수지와 유기용제(50%미만)로 구성된 미황색계 투명한 점조성 액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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