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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1
시행일자 201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ELECTRIC KETTLE(MEK-J12)
물품설명 ㅇ 뚜껑과 손잡이, 지시식 온도계 및 전원스위치가 장착된 스테인레스 재질의 주전자와 받침대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정 등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주전자 바닥 내부에 내장된 히터의 발열에 의해 물을 가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ㅇ 용량 : 1.2리터 / 정격전압 : 220V/60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커피 또는 티 메이커, 탕관(kettles)·끓임 냄비·스티머와 밀크나 수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 등 가정용의 각종 전열기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전원의 인가에 의해 바닥에 내장된 히터 발열로 물을 가열하는 전기식 주전자로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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