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76 |
|---|---|
|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PEANUTS WITH COCONUT; VIETNAM |
| 물품설명 |
땅콩을 밀가루, 설탕, 팜오일, 소금, 코코넛주스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구운 황갈색 타원형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땅콩함량 분석결과 : 48%, 제시성분 땅콩함량 : 45%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ㆍ치즈ㆍ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ㆍ육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중략)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ㆍ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제조된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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