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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2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T50 BA RHD(CCW) WHEEL(백색); 79㎜*111㎜;; K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모터팬에 장착되어 주위공기의 움직임을 발생시켜 송풍역할을 수행하는 블레이드(날개)임.
- 재질 및 크기: PP(80%)+GF(20%) / 79㎜*11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팬”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팬에 부분품인 블레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호,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841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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