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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6
시행일자 201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펫써클(PET CIRCLE); CLS-960; PR.CHNA
물품설명 - 철강제의 펫 서클, 플라스틱제 배변판 등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애완견 용 공간을 구성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건은 철강제의 펫 서클, 플라스틱제 배변판 등으로 구성되며, 애완견 용 공간을 구성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애완견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철강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서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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