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86 |
|---|---|
| 시행일자 | 201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20-0000 |
| 품명 | 펫써클(PET CIRCLE); CLS-960; PR.CHNA |
| 물품설명 |
- 철강제의 펫 서클, 플라스틱제 배변판 등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애완견 용 공간을 구성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임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건은 철강제의 펫 서클, 플라스틱제 배변판 등으로 구성되며, 애완견 용 공간을 구성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애완견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철강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서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