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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28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4.00-1090
품명 Organic composite solvent; DIBASIC ESTER(DBE) / HIGH BOILING POINT SOLVENT; PR.CHNA
물품설명 Dimethyl glutarate, Dimethyl succinate, Dimethyl adipate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코팅제용 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시너(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들은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된 유기혼합 용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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