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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15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9-9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rayon; WOMEN RELACO 3/4 shorts(wide)(mimosa), 174428(62-07) 05276N409B; INDNSIA
물품설명 - 레이온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여성용 7부바지(전체적으로 꽃무늬로 날염되어 있고, 전면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고, 밑단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여성용 바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는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의 물품에 준용되는 제6103호 해설규정에서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레이온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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