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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1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 BURDOCK TEA; R.KOREA
물품설명 볶은 우엉을 파쇄하여 뚜껑이 달린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ㆍ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ㆍ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우엉을 볶아 파쇄한 것으로 육질 내부 조직이 갈변되고 기공이 발생한 상태의 것으로 패트병에 끼워 침출차의 형태로 우려먹는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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