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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2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ROAST ORIENTAL RAISIN LEAF TEA; R.KOREA
물품설명 볶은 헛개(87%), 볶은 보리(13%)을 분쇄, 혼합하여 뚜껑이 달린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ㆍ통편(通便)ㆍ이뇨(利尿)ㆍ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식물성 침출차용의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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