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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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pvc패킹;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링 형상 패킹(크기 : 외경 약 24cm, 내경 약 23cm, 두께 약 0.5cm)
- 용 도 : 플라스틱 용기의 패킹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시일(seal)로서 플라스틱 용기의 패킹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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