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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6
시행일자 201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vc패킹;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링 형상 패킹(크기 : 외경 약 24cm, 내경 약 23cm, 두께 약 0.5cm)

- 용 도 : 플라스틱 용기의 패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시일(seal)로서 플라스틱 용기의 패킹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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