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3 |
|---|---|
| 시행일자 | 2016-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LIFT BUFFER; PR.CHNA |
| 물품설명 |
- 가스, 오일, 플런저, 피스톤 등으로 구성된 철강제품으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바닥에 장착(보통 4개)되어, 비상정지장치 오작동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바닥까지 추락할 경우, 에너지(충격)를 흡수(완충)하거나 분산시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물품사진 -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는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야 할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엘리베이터 본체와 떨어져 승강로 바닥에 별도 부착되는 것이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적은 확률의 경우에만 주행 종점에서 충격의 흡수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으로, 엘리베이터 고유의 기능(운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엘리베이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품은 외부의 에너지를 가스와 오일을 통해 흡수하여 상쇄시키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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