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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6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71-9000
품명 좌식의자(ZCM-5)
물품설명 ㅇ 금속제 프레임에 우레탄 폼으로 속을 채우고 PVC 및 폴리에스테르 외피를 씌운 바닥 등에 놓고 사용하도록 제작된 좌식의자로, 허리, 무릎, 목 부분 관절의 각도 조절(총26단계)이 가능함
ㅇ 크기(180도 편 상태) : 가로(길이) 173cm x 세로(폭) 56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9401.71소호는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서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라운지체어 · 팔걸이 의자 · 접의자 (중략) 소파 · 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금속제 프레임에 우레탄 폼으로 속을 채우고 PVC 및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외피를 씌워 마루나 바닥 등에 놓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도록 제작된 의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1.7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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