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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6
시행일자 201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99-9000
품명 Fluorescent ceiling light body(JCY4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장용 조명기구를 구성하는 일부 부품으로, 커버(상부), 바디(하부), 버클(커버와 바디 잠금고리), 브라켓(천장이나 벽 설치용), 반사판으로 구성(길이 : 1,340mm/중량 : 약 30kg)
- 내부에 형광등, 안정기, 소켓을 장착하고, 전기결선하면 완성
- 재질 : 바디(하부),반사판,버클,브라켓 ? 철강 / 커버(상부) - 플라스틱
※ 완성품 주요 용도(제작사)는 선박의 Weather deck, pipeline 등 각 장소 설치용 조명기구이며, 수입자는 지하철 전기배선 통로 장착용 조명기구로 사용할 예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양초 (중략)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옥외조명용 램프, 특수램프, 제86류의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선박용·보트용의 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함
- 또한 “이 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 (중략)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구(Globe)의 홀더, 핸드램프용의 베이스·손잡이 및 케이스, 랜턴 프레임, 반사경, 램프용의 유리 또는 갓’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천장용 조명기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철강제 바디(하부)에 철강제 반사판, 버클, 브라켓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를 결합한 상태로, 형광등과 안정기, 소켓, 전선 등의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가 완성되는바 조명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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