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4
시행일자 201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Prepared 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ACRYL FORM TAPE;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 수지,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색계 불투명한 스트립상의 접착제로 적색계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인 것(폭 50mm, 길이 33m, 두께 0.4mm, Roll)
- 용도 : 접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가 분류되며,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이 있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주성분으로 제조한 스트립상의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