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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7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제시품명] NF/SLAB SPONGE; R.KOREA
물품설명 흑색계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 일면 중앙부분에 양면 접착테이프(폭 약 30mm)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150mm, 폭 약 128mm)

- 용도 : 자동차 시트 열선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3921호에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흑색계 플라스틱제 셀룰러 시트 일면 중앙부분에 폭이 약 30mm의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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