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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1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ADHESIVE TAPE HEATING MAT;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계 수지를 기제로 한 무색 투명한 접착제를 이형지에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규격 두께 약 0.5mm, 폭 355mm×50M, 1Kg 초과)

- 용도 : 자동차 발열핸들 부위 접착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수지를 기제로 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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