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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6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8.22-2000
품명 Women's or girls' pyjamas of artificial fibres; 여성용 잠옷; PR.CHNA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파자마 세트
- 상의: 전면부분은 원형 넥라인에 단추가 있어 완전 개폐되고,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반팔 소매인 의류임
- 하의: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부분과 밑단부분에 탄성밴드가 있으며, 무릎을 덮거나 무릎 윗부분을 덮는 길이의 짧은 바지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8.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ㆍ슬립ㆍ패티코드ㆍ브리프ㆍ팬티 및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같은 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색채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제외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재생·반합성 섬유를 직조한 직물로 만든 여성용 파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8.2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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