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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4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10-2000
품명 Brassieres of man-made fibres; LADIES UNDERWEAR BRA, SBB1803; PR.CHNA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살구색계 브래지어
- 용도 : 브래지어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2.10호에 “브래지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체지지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신축성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각종의 브래지어”를 나열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브래지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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