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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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DDAC; PR.CHNA |
| 물품설명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Ethanol,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점조 액상
- 용 도 : 목재용 방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2)에 "이 호의 물품은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 · 걸죽한 액상 · 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목재 방부제용 등의 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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