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42
시행일자 201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2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GLAS.tR Slim 2Pack for iPhone 6S Plus;PR.CHNA
물품설명 내부에 비산 방지용 플라스틱 필름이 보강된 강화유리를 스마트폰(iphone 6S Plus) 화면 크기에 맞춰 절단한 후 테두리를 곡면가공, 홀가공, AF코팅 처리한 액정 보호용 접합 안전유리제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개/pack, 크기: 두께 약 0.49mm, 폭 약 7cm, 길이 약 15cm, 이물질 제거용 천 조각 1개, 부직포 조각 각각 2개 포장)
※ 용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 세척, 강화 및 비산방지용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 전면 터치용으로 사용되나 스마트폰 LCD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화면 스크래치 방지 등의 액정보호기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이 아닌 안전유리 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필름 두께 포함)인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접합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07.2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