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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2
시행일자 201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2000
품명 BASE STATION ANTENNA; B65-PXIX18VT-II; DUAL BAND DUAL POLARIZATION HORIZONTAL 65° 18dBi;
물품설명 - 복사소자·반사판·커넥터·위상변위기 등이 케이스에 결합된 물품으로, 기지국에 설치되어 중계장치의 도너 안테나와 직접통신을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으로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중계장치의 도너 안테나와 직접통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제8517.61호의 이동통신서비스 기지국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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