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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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WOODRUFF KEY; 14530-07220; |
| 물품설명 | - 반달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 트럭이나 버스의 CRANK SHAFT와 CAM SHAFT사이에 장착되어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악세레터 케이블과 기타 이와 유사한 케이블은 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이라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트럭이나 버스의 CRANK SHAFT와 CAM SHAFT사이에 장착되어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코터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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