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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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VALVE ASSY CHECK; 21140-45000; |
| 물품설명 | - 철강제 육각볼트 모양 외부에 홀이 형성되고 내부에 엔진오일의 유입 및 차단을 통제하는 부품이 결합되어 잇는 물품으로, 트럭이나 버스 디젤엔진에 OILJET와 결합되어 장착되고, 실린더 블록의 유로홀을 통해 유입된 엔진오일이 일정압력 이상인 경우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이 작동하여 OILJET로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실린더 블록의 유로홀을 통해 유입된 엔진오일이 일정압력 이상인 경우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이 작동하여 OILJET로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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