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
시행일자 201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VALVE ASSY CHECK; 21140-45000;
물품설명 - 철강제 육각볼트 모양 외부에 홀이 형성되고 내부에 엔진오일의 유입 및 차단을 통제하는 부품이 결합되어 잇는 물품으로, 트럭이나 버스 디젤엔진에 OILJET와 결합되어 장착되고, 실린더 블록의 유로홀을 통해 유입된 엔진오일이 일정압력 이상인 경우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이 작동하여 OILJET로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실린더 블록의 유로홀을 통해 유입된 엔진오일이 일정압력 이상인 경우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이 작동하여 OILJET로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