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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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AT ASSY-LUGGAGE COVERING; PS(쏘울); 85710-B2000; R.KOREA |
| 물품설명 |
승용차의 뒤 트렁크(화물칸)에 장착되어 판넬 덮개용 및 물건 받침용
- 재질 : PP-BOARD + PU FOAM - 규격 : 가로 1,130mm × 세로 150mm × 높이 55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열성형 및 트림 → 조립(PU-FOAM 부착) → 검사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화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차의 뒤 트렁크(화물칸)에 장착되어 판넬 덮개용 및 물건 받침용의 물품으로 자동차에 주로 또는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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