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 |
|---|---|
| 시행일자 | 2016-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1CHECK+1RELIEF VALVE; 31LK-30201; R.KOREA |
| 물품설명 |
휠로더 유압시스템의 EMERGENCY 펌프에 장착되어 EMERGENCY 펌프의 압력제어와 역류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압 전송용 밸브
- 구성 : 1) RELIEF VALVE : 유압회로내의 압력제어 기능(최대출력 제한) 2) CHECK VALVE : 역류방지 기능 - 재질 : 카트리지 VALVE(S45C), MANIFOLD BLOCK(FCD4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 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보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해설함 - 또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형태(감압형, 체크형(check)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휠로더 유압시스템의 EMERGENCY 펌프에 장착되어 펌프의 압력과 역류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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