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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7
시행일자 2016-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케이블_슈피겐_C21Dual_라이트닝/마이크로 SGP11178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 양끝단에 USB 포트와 라이트닝 포트 및 마이크로 5핀 포트가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규격 : 1m)
- 용도 : 주변기기 혹은 컴퓨터에 연결하여 충전 및 데이터 전송 기능 수행하는 것으로 동시에 2대의 기기가 작동 가능
- 호환가능한 기기의 종류 : 라이트닝 포트(애플 제품), 마이크로5핀(삼성폰 : 갤럭시, 노트, 엣지), LG폰(G시리즈 등)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본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HSK 결정에 있어
-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본건 물품은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용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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