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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0
시행일자 2016-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1.10-0000
품명 Mineral water, aerated; Armani / 330ml; ITALY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액상의 Mineral water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 330ml)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성분은 비교적 여러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염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Mineral water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탄산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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