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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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1.10-0000 |
| 품명 | Mineral water, aerated; Arte / 330ml; ITALY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액상의 Mineral water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용량 : 330ml) - 용 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1호의 용어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천연의 광수는 염 또는 가스를 함유한다. 이들 광수의 성분은 비교적 여러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염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Mineral water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탄산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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