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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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Trailer Cable(3816100300) |
| 물품설명 | - 7가닥 동전선을 합성수지 외피로 싼 케이블을 방수용 튜브로 감싸고 양 끝단에 커넥터가 결합된 형태로 트럭 후미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케이블임(24V)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전기기계 또는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한 스트립도 포함된다.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트럭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케이블로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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