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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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9-0000 |
| 품명 |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Disk (Furnace Ceramic Disk), R.KOREA |
| 물품설명 |
해포석 32%, 소성알루미나 28%, 세라믹 파이버 18%, 펄프 등을 혼합, 성형 및 건조하여 제조한 백색 원형 디스크상
- 용도 : 금속판 이송 롤러(Roller) 구성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ⅳ) 소성(燒成) :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 위의 (C)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집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또는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 재료와 같은 이장물 또는 지지물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광물성 재료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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