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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9
시행일자 2016-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10-9000
품명 MFuse ZCase 32V Omega; 05980023Z;; 멕시코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과부하시 차단되는 Fuse Element, 전류를 인가시키는 볼트, 전류를 이동시키는 Metal Plate(터미널)가 플라스틱 하우징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되어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대전류를 고장 또는 사고에 의해 과부하가 걸릴 경우 안전하게 전류를 차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정격전압/차단용량: DC32V/80~250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에 대하여 “이 호에는 퓨즈가 포함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는 차단된다. 이러한 것은 사용코자 하는 회로 및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되어 고장 또는 사고에 의해 과부하가 걸릴 경우 안전하게 전류를 차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퓨즈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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