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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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10-1000 |
| 품명 |
- 품명 : MIC FPCB ASSY
- 품명 : GH59-14489A SM-N920A MIC FPCB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도로 쓰이는 실효주파수 1Khz대의 마이크로, FPCB 상에 커넥터, 칩형 마이크가 결합된 상태로 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A) 마이크로폰의 그룹에 대해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부연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도로 사용되는 1Khz대의 마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18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8.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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