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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8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9099
품명 Zinc bis(benzenesulfinate); ZBS; PR.CHNA
물품설명 - 백색 분말의 zinc bis(benzenesulfinate)(CAS NO. 24308-84-7)
- 용도 : 가류 촉진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그 밖의 황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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