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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9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4.10-9000
품명 Zinc p-toluenesulfonate; TM; PR.CHNA
물품설명 - 백색 분말의 zinc p-toluenesulfonate(CAS NO. 13438-45-4)
- 용도 : 발포 촉진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O3H)로 치환된 것으로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폰산으로 불려진다. 이 호에는 또한 술폰산염과 술폰산의 에틸에스테르를 포함한다. (2)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b) 톨루엔술폰산"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톨루엔술폰산염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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