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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8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BAG;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백색 포장대로서 내용물을 넣을 수 있도록 윗부분만 개방된 형태로 개방된 부분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고, 일회용의 것[크기 : 약 300mm(W) ×350mm(L), 두께 약 0.061mm]
- 용도 : 일회용 포장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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