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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9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Chlorinated polyethylene; CPE(CHLORINATED POLYETHYLENE); PR.CHNA
물품설명 - 에틸렌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백색 분말상의 chlorinated polyethylene
- 용도 : 내충격 보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A)-(3)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는 소호주 제1호 서브 패러그래프 (a)(3)에서 다루고 있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가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된다.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 자체가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같은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 결론이다. 예를 들면, 제3901호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인 클로로화 또는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은 제3901.90(기타)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염화한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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