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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34
시행일자 2016-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1000
품명 MALT EXTRACT ; ; GERMANY
물품설명 맥아에 물을 첨가, 당화하여 여과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 도 : 제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그룹에서 “맥아엑스는 맥아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상 또는 분말상 또는 다소 점착성 액체이든지간에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암갈색계 맥아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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