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9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CALDUM-GEL; INDIA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B12, Vitamin D3, Vitamin E), 광물질류(Ca, P, Mg),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진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용도 : 송아지/소 영양 보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 소나 송아지에 직접 경구투여용의 영양 보충용의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