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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60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BIO-C-COMPLEX SOLUTION; INDIA
물품설명 추출제합제(레몬, 구아바, 구즈베리, 감귤, 파파야),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진갈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각종 과실의 추출물을 합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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