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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9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품명 : EJECTOR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안전벨트의 구동부위 및 수납부위 등에 조립되어 안전벨트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적용 차종: KIA K5 후속모델, 현대 투싼, KIA 스포티지
- 크기: 40×20.5mm
○ 기능 및 용도
- 안전벨트가 당겨졌다가 말려들어가는 회전을 유도하는 기능(도르래 유사기능)
○ 장착위치
- 좌석 뒷부분 안전벨트가 연결되는 차체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착됨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안전벨트의 주요 구성품으로써, 벨트를 메기 위해 잡아당기거나 버클을 풀었을때 말려들어가는 회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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